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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이상 10년 무주택자' 우선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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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판교신도시 예정지 모습. 아파트 조감도를 합성했다. [중앙포토]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원가 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 청약 희망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판교 등 신도시 청약의 기회가 나이, 과거 당첨 사실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약자격 어떻게 바뀌나=새 청약제도는 4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분양될 때마다 3~6번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 때마다 한번 청약하면 해당 분양이 끝날 때까지 별도로 청약하지 않더라도 후순위에 계속 청약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35~40세의 5년 이상 무주택자의 기회는 줄어든다. 청약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은 40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체의 40%,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은 3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이보다 적은 35%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 제도는 40세 이상 무주택자를 0순위, 35세 이상 무주택자를 1순위로 만들어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과거 10년간(현재는 5년간) 당첨한 사람에게서 1순위 자격을 없앤 것도 새로운 자격기준이다.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없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판교 등 신도시 청약을 준비해 온 사람 중 상당수가 청약을 포기해야 한다. 이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건교부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장 반응을 살펴 내년 초 강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교 아파트 인기는=판교 아파트는 '부동산 로또'로 불릴 만큼 청약대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 방지 대책으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어렵게 입주해도 입주 후 2년 정도(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도금.잔금 등을 내고 5년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수요자 외에는 청약이 힘들 전망이다.

그러나 당첨 후 10년간 1순위 통장을 다른 유망 지역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재당첨 10년간 제한' 규정이 자칫 인기 지역의 과열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차익이 크게 기대되는 판교 같은 곳에 청약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른 신도시를 포함한 전체 분양 시장은 위축될 수 있다. 또 당첨 확률이 높은 0순위 통장(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을 중심으로 통장 불법 거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25.7평 초과 아파트는=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규제를 덜 받는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전매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부 제한된다. 대신 분양가가 높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850만원, 25.7평 초과 아파트는 평당 1400만원 안팎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는 채권매입 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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