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양건설 탈세 적발 48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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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 회장 김병량(46·구속)씨 등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탈세했다가 최근 국세청에 적발돼 48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徐宇正)는 기양측 로비스트인 김광수(57·구속)씨가 김진관(金鎭寬)제주지검장의 빚 1억원을 대신 갚아주는 데 이 비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와 함께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광수씨가 金지검장의 빚을 전액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대신 갚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양측의 수사 무마 청탁 대가이거나 金지검장에게 2억원을 빌려준 골프장 업자 개인의 청탁 대가일 가능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비자금과 관련, 기양의 연훈(延勳)부회장은 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말 서울지검 수사에서 기양이 부도어음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가 끝난 최근 48억원 가량 추징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추징액수가 너무 많은 데다 부도어음을 싸게 매수한 뒤 남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 등을 기업 소득으로 간주해 추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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