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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정성윤(鄭盛允)부부장검사는 30일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통화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분당 백궁·정자지구 부당용도변경저지공대위 집행위원장 이재명(李在明·37)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변호사는 지난 5월 10일 모 방송국 崔모(30·구속)PD가 김병량(金炳亮)전 성남시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할 당시 崔PD 옆에서 용도변경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녹음기를 통해 대화 내용을 청취하면서 崔PD에게 질문 내용을 알려준 혐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자진 출두한 李변호사는 金전시장과 통화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방송사 직원들과의 대질신문까지 벌였으나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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