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 혼탁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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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는 다음달 11일로 다가온 교육위원 전국 동시선거가 혼탁·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단체들이 직접 후보를 내거나 지지 후보를 지명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교육단체들이 내부적으로 지지 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지만 후보 등록을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원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후보들이 선거권을 가진 학교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학연·지연을 동원해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전화 공세를 펴는 등 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일부 출마 예정자가 학교 운영위원들을 찾아가 금품을 줬다는 소문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는 전국 57개 선거구에서 11만2백55명의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1백46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임기 4년의 교육위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예·결산이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지방 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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