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위헌 여부 검토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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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내년부터 정부 규제와 정책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위헌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박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음을 시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 부회장은 28일 "현행 정부 정책.규제 중 위헌 소지가 있는 대상을 찾고 있다"면서 "조만간 관련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도 "헌법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경제제도나 정책을 찾아내는 것이 내년도 중점 사업"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전경련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축소와 관련, 공정위가 제시한 15%는 지나치며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든가 2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결권 제한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제도 자체의 무효화에 역점을 둘 작정이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란 판결을 얻어낸 이석연 변호사가 대표인 헌법포럼과 기업소송연구회(회장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등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전삼현 교수는 "출자총액 규제 등 상당수의 기업정책에 위헌 소지가 많다"면서 "다만 소송을 하면 이겨야 하기 때문에 승산을 검토해 소송 여부를 내년 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상겸 연구위원은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각종 세법 등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기업 대주주와 친인척 등을 지칭한다"면서 "그러나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불필요한 피해를 야기하는 데다 부계 및 모계 친족 범위가 서로 달라 양성(남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욱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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