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담뱃값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커지면서 하루 한갑씩 에쎄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는 한해 동안 56만3000원을 세금과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 30일부터 담뱃값이 500원씩 오르는데, 이 중 455.5원이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KT&G 등에 따르면 30일부터 담뱃값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연초농가 지원 출연금, 폐기물 부담금 등을 합해 모두 1338원이다. 지금(929원)보다 44% 오르는 것이다. 여기에 가격대별로 100~300원대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에쎄의 경우 ▶정액 세금과 부담금 1338원▶담배 생산업체인 KT&G의 원가 및 마진 707.5원▶부가세 10%(204.5원)▶소매상 마진 250원을 합해 소비자가격은 2500원이 된다.
이 중 세금(부가세 포함)과 부담금이 담뱃값의 61.7%인 1542.5원이기 때문에 에쎄를 하루 한갑씩 피우면 한해 동안 세금 등으로만 56만3000원을 내는 셈이다.
3000원인 KT&G의 최고급 담배 '클라우드 나인'에 붙는 세금 등은 1583.4원이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담배인 영국 BAT의 '던힐 탑리프'는 갑당 4000원이 되면서 세금 등으로 1665원이 붙는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