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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론테크놀로지 불성실공시 지정 예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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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코스닥증권시장은 11일 "등록업체인 인프론테크놀로지가 자본도입 등에 대한 계약체결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며 "이의신청은 오는 19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판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매매일 기준)이내에 하게 되며 판정을 받은 기업의 주권은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인프론테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미국 퍼시스턴스 소프트웨어사로부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소프트웨어 사용권 도입과 기술지원 등의 대가로 매출액의 9%를 지급하는 계약을 오는 15일 체결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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