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충청 등 車보험료 내릴듯 대기업 업무용 차량은 부담 늘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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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충청·강원권 일부 주민들과 스포츠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할 자동차 보험료가 지금보다 크게 내려갈 전망이다.

반면 업무용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부담할 보험료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손보사에 따라 많게는 상하 50%까지 자동차 보험료 할증·할인율(범위 요율)에 차등을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 개별계약의 경우 상하 5%, 단체계약은 15% 이내에서 하도록 금융감독원이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본지 6일자 14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8일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료 범위 요율을 개별계약의 경우 상하 5%로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10~20% 할증된 보험료를 내왔던 호남·충청·강원권 일부 주민들의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범위 요율이란 손해보험사가 고객과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정하는 기본요율 외에 마케팅 전략이나 사고율 등을 고려해 지역·직업·사고경력 등에 따라 임의로 할증 또는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전국을 시·군단위로 쪼개 사고 발생 등급을 매기고 사고 다발지역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비싸게 받아왔는데, 대체로 호남·충청·강원권을 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해놓고 있다.때문에 이 지역 일부 주민들에게는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범위요율 제한조치로 보험료가 크게 내려 간다는 것이다.

스포츠카를 보유한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스포츠카의 경우 속도가 빠른 만큼 사고율도 높다는 판단에서 통상 50% 할증된 보험료를 받아 왔다.

금감원은 그러나 스포츠카의 범위요율의 경우 상하 5% 제한에서 예외를 둬 30% 할증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스포츠카에 통상적으로 적용해온 최고 50% 할증을 30%로 낮춰야 한다.

반면 앞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들은 입찰을 통해 가장 싸게 할인해주는 손보사와 계약을 맺는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들 대기업은 손보사의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에 대개 50%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대기업들이 물게 될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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