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폭 제한 10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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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당초 예정했던 내년 1월에서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려 받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9월 중 시행령 제정 등 모든 실무작업을 끝내고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다"며 "시행시기를 규정한 부칙만 개정하면 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더 앞당겨 9월부터 시행하자는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에 대해서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참여연대에도 이같은 사정을 알렸다"고 했다.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국세청 등도 조기 시행에 동의, 정부 부처간에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시행령에선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영세상인의 범위▶임대료 상한선▶전세금의 월세전환 때 이자율 상한 등 핵심 규정들을 정하게 된다.

영세임차인에게 최대 5년간 임대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담은 이 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됐지만 시행시기가 1년 뒤로 돼 있어 법 시행 전에 임대주들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졌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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