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책임지는 미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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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된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돼 18년 동안 성폭행 당했던 미국 여인이 2000만 달러(약 245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는다. 미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성폭행범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은 1일(현지시간) 이 같은 손해배상을 이행토록 하는 이례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예산 집행권을 가진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즉각 승인 의사를 밝혔다고 AP 등 미 외신들이 전했다.

‘두가드 사건’으로 불린 엽기적 성폭행 사건의 범인 필립 가리도(59)는 91년 6월 당시 11세이던 제이시 두가드(30·사진)를 납치해 샌프란시스코 부근 자신의 집 뒷마당 텐트에 감금했다. 그는 수시로 두가드를 성폭행해 두 딸(현재 16, 13세)까지 낳았다. 이에 앞서 가리도는 수차례에 걸친 성폭행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한 후 1988년 1월부터 가석방된 상태였다.

가리도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8월 그가 두 딸과 함께 UC버클리 대학에서 허가 없이 사이비 종교 전단을 배포하다 대학 청원경찰에게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극적으로 구출된 두가드는 지난 2월 주 교정국이 등록된 성폭행범에 대한 가석방 관리를 제대로 못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주 의회는 두가드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대신 입법을 통해 배상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택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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