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객정보 맘대로 유통… 이용한도 일방적 조정… 카드社 불공정약관 고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회원가입 때 신청서에 기록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카드사들이 영업목적으로 마음대로 유통시켜도 소비자들이 항의조차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등의 현행 신용카드사 약관에 '불공정' 판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10개 신용카드사들의 회원약관 및 가입신청서를 심사해 이렇게 의결하고,문제가 된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카드사는 비씨·LG·삼성·국민카드와 씨티·국민·신한·기업·한미은행, 롯데쇼핑 등이다. 이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제가 된 약관들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회원 가입신청서 하단에 적힌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귀사와 제휴사 간의 마케팅 활동 등 업무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허락합니다'는 약관 문구를 이용,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약관에는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 등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이용한도를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해당 카드사들이 모두 인정하고, 약관개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