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등 주거 환경 해치는 사업 적법해도 불허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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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내년부터 주거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또 녹지 등이 부족한 곳에 대형 빌딩이나 아파트단지를 세우는 개발업자에게 '기반시설 개선 부담금'을 물리는 등 건축 허가요건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마구잡이 개발로 주거·교통·교육 여건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마구잡이 개발 방지 대책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울시는 하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법적 요건을 갖춘 개발행위는 반드시 허가해 주어야 하는 현행 개발허가제를 손질해 단체장들이 기반시설과 주변환경 등을 감안,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바뀐다. 예컨대 현행법상 주택가와 맞닿은 상업지역에 러브호텔과 유흥주점을 지을 수 있더라도 주민 정서를 해치거나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체장이 거부할 수 있다.

시는 또 학교·공원·도로 등 기존의 사회기반 여건을 따져 개발을 허가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제'를 도입한다. 이는 기존의 교통·상수도·주차장 등이 새로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용적률 2백50%인 일반주거지 3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사회기반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용적률을 2백% 밑으로 내리는 조건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식이다.

시는 또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대형 빌딩·주택단지 등을 짓는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도로·녹지·주차장·복지시설 등의 개선 비용을 부과해 주거 환경의 질(質)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5개(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인 서울 도심의 용도지역 분류를 4개로 개편해 준농림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한다. 관리지역은 ▶생산▶기획▶보전 등으로 세분화해 특별 관리된다.

서울시 선권수(宣權洙)도시계획팀장은 "이달 말까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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