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의혹 관련 홍원표회장 고발 요청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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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특혜분양 의혹을 빚고 있는 분당 '파크뷰'와 관련, 검찰이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과 이 회사 회장 홍원표씨 등 7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이치원개발이 총 1천8백29가구 중 4백49가구를 임의분양한 것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 회사와 洪씨 및 조용래 사장, 엠디엠의 문주현 대표, 조운선 생보부동산신탁 상무, 이광식 포스코건설 전무, 진영헌 SK건설 전무 등 7명을 고발토록 요청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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