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무관 건의서 "군검찰관 보직해임 재검토해야"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일부 법무관들이 군 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 결정과정에 하자가 있으니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22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검찰관들은 지난 20일 보직해임됐다. 23일 조선일보는 “법무관리관실의 일부 법무관들이 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 사유인 기자와의 접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해임을 결정한 것은 하자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윤광웅 국방장관 앞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는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건의서가 윤 장관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에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식 결정된 사항을 뒤집는 내부 이견이 뒤늦게 표출됐다는 점에서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윤 장관이 이같은 건의를 수용, 재심의를 하고 보직해임을 취소할 경우 군 수뇌부의 권위와 지휘명령 체계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휘체계와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결정했으나 검찰관들은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재심의 건의서를 작성한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보직해임 사유인 ‘기자접촉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부족했다는 것이 가장 큰 근거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직해임 심의회에서도 검찰관들이 과연 국방부 공보규정이나 ‘언론접촉금지’를 지시한 윤 장관 지시를 어겼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됐었다. 검찰관들은 ”기자에게 문의가 와 간단히 답변해준 적은 있지만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언론플레이’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는 법무관리관실 간부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참석해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법무 분야 내부에서 보직해임 조치에 대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군 검찰관에 대한 징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센터 digita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