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팔린 택지 용도변경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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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팔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업·업무 용지를 준공 후 10년간은 용도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최근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진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처럼 상업·업무용지가 미(未)매각을 이유로 준주거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도 공동주택 용지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되며 단독주택 용지에는 원칙적으로 식당·노래방·호프집 등 근린생활 시설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에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준공일 기준으로 10년간은 상업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바꾸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내 택지개발지구에서 5~6곳이 미매각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분당 '먹자골목'처럼 식당·노래방·호프집 등이 마구잡이로 생겨나 주거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을 불허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용지도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원칙적으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한편 주택 내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했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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