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천억 추가확보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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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방부가 지난달 19일 시작된 차기전투기(FX) 공급업체인 미국 보잉과의 추가협상을 한달 만에 타결지은 것은 F-15K 도입에 따른 국내 반발여론 등을 활용한 협상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FX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1조4천억원쯤의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격협상=이번 추가협상에서의 대표적 성과는 F-15K 40대의 가격을 지난 2월 19일 가계약 때 44억6천7백만달러에서 2억3백만달러를 깎았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이달 초 F-15K의 가격이 최소한 프랑스 다소의 라팔(42억6천8백만달러)보다 낮아야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잉은 내부조정을 거쳐 1억7천만달러까지는 인하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다가 5월 초순 국방부의 거부로 결렬되는 등 몇번의 고비를 맞았다.

국방부가 이번에 순수하게 인하한 2억3백만달러는 보잉이 올해 초 인상한 2억2천만달러에는 못 미치는 액수다.

보잉은 지난해 말 국방부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F-15K의 가격을 물가와 금융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42억4천7백만달러에서 44억6천7백만달러로 올렸다. 또 국방부가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장치를 제외함으로써 깎은 3천6백만달러도 당초 목표로 한 5천만~1억달러에 비해 미흡하다.

◇절충교역·후속 군수지원=한국이 F-15K를 구매하는 데 따른 보상으로 보잉이 한국에 제공하는 기술과 보잉제품의 국내 생산 등 절충교역은 당초 계약가의 65%(28억9천만달러) 수준에서 84%(35억6천1백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국내 항공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잉측은 한국에 국산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비행제어 설계기술 및 소스코드, 항공전자 컴퓨터 등의 소프트웨어 개조 및 정비기술 등 6억6천8백만달러어치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보잉이 한국형인 F-15K를 제3국에 판매할 경우 한국이 지급한 개발비용을 최대 1억7천만달러(2백대 수출할 경우)까지 환수하기로 해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보잉은 단종될 위기에 놓인 F-15K의 한국 공급을 계기로 호주(1백대)·싱가포르(24대)·사우디아라비아(24대)·이스라엘(8대) 등에 판매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F-15K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받기 위해 미 국방부 안보지원본부장의 서한을 접수해 보완키로 했다.

그러나 이 서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계약서에 철저한 조건을 명시하고 앞으로의 부품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방부측 입장이다. 또 최종 계약단계에서 대금 지불 일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잡히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나머지 과제로 남아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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