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남성피해 법원,첫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남성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5일 張모(28)씨가 "직장 여직원들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호소했다가 부당 해고됐다"며 의류업체 B사와 朴모(40)·金모(35)씨 등 이 회사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3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張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씨 등이 갓 입사한 후배 張씨를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얘는 내 것' 등의 말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없이 오히려 張씨의 퇴직을 유도하는 불공평한 방법으로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려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