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돼지 1만2천마리 도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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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경기도 안성에 이어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신고하지 않는 축산 농가를 형사고발키로 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부는 5일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을 ▶2000년 구제역 발생 지역▶돼지 콜레라 특별관리 지역▶가축 사육 밀집 지역▶해안 지역 등 전국 28개 취약 지역에 보내 방역 상황을 현장 점검토록 했다.

<관계기사 29면>

또 검역원의 역학조사 때 농장주나 관리인들이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구제역 증세가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구제역으로 확인돼 도살 처분을 하면 시세의 40%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4일 농림부는 경기도 안성과 충북 진천에서 의사구제역 증세를 보인 돼지들이 진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2000년 구제역 발생 당시와 비슷한 '팬아시아(Pan Asia)O1'형으로 돼지는 물론 소에도 전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경기도 안성 농가 세곳의 돼지 1만7백41마리와 충북 진천 농가 세곳의 돼지 1천3백51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의 농장에서 200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동포 여섯명이 일한 사실을 확인, 이들을 통해 구제역에 감염됐는지 등을 추적 중이다.

그러나 안성·진천 외엔 추가 발병이 없어 진정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충북도는 진천군 지역에 대한 가축 반출 금지와 통행 차량에 대한 24시간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어린이날 행사나 동문 체육대회 등을 취소해 줄 것을 각 단체에 권고했다.

농림부는 이동 제한을 받고 있는 위험 지역 및 경계 지역(반경 10㎞ 이내) 내 농가에 대해선 출하 시기를 맞은 가축을 시가대로 보상, 방역 대책에 대한 농가의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달 돼지콜레라 증세가 발견됐는데도 10일간 신고를 미룬 혐의로 강원도 철원군 S농장 업주를 형사고발하도록 5일 철원군에 지시했다.

안남영·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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