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감기 진료를 받기 위해 이들 병원에 가면 진찰료(1만6450원) 전액에다 다른 진료비(처치료·검사비 등)의 60%를 내지만 앞으로는 70%를 내야 한다.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다음 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전 장관은 또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환자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네의 단골의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네의원이 주치의가 돼 질병 관리뿐만 아니라 식이요법·운동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단골의사에게 환자 1명당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상담비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짜고 있다.
정부가 이런 안을 구상하는 이유는 대형 대학병원의 문턱을 높여 감기나 고혈압 등의 외래 환자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다. 지난해 44개 대학병원 외래진료는 2142만 건으로 2006년에 비해 4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61% 증가했다.
◆보험적용 확대=대형 병원의 진료비는 비싸지지만 MRI 촬영 부담은 작아진다. 지금은 암이나 뇌혈관질환에만 보험이 적용되지만 10월부터 척추나 관절로 확대된다. 척추 MRI가 70만~80만원에서 40만~50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연간 43만 명이 혜택을 본다. 또 항암제(2군)를 두 개 섞어 쓸 때 싼 약은 보험이 안 되지만 10월에는 보험이 적용돼 5%만 내면 된다. 조기 유방암 환자(림프절 음성)가 수술받은 뒤 항암제 허셉틴을 쓸 경우, 프로게스테론 양성인 유방암 환자에게 졸라덱스를 쓸 때도 보험이 된다.
복지부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에 이상 소지가 있는 사람도 평소에 관리하는 유료 서비스도 만들기로 했다. 이 서비스에는 개인별 운동·영양 프로그램 제공, 건강상태 점검이나 생활습관 개선 상담·교육, 전화·e-메일·인터넷 장비 등을 이용한 건강 모니터링 등이 들어간다. 정부가 정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신성식 선임기자
10월 확대되는 건강보험
자료 : 보건복지부
▶ 중증 화상 본인부담 5%(현재 20~60%)로 경감(7월)
▶ 조기유방암 수술 후 항암제 허셉틴 보험 적용
▶ 항암제(2군) 두 개 섞어 쓸 때 보험 적용
▶ B형간염약 보험적용 기간제한(3년) 삭제
▶ 척추·관절질환 진단에 MRI 보험 적용
▶ 전동스쿠터 소모품 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