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사회에 집행임원 임면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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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회에 은행의 부행장 등 집행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집행임원들이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할 수 있도록 2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 임원들은 CEO와 1년 단위로 성과 계약을 맺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연임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재임 기간 중 성과를 내려는 단기 업적주의가 만연하고,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해이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요즘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도 그 연장선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기본방향’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경영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엔 이사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현재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돼 있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도 전원 사외이사로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외이사의 비율을 늘려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선 현재 3인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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