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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은 어떤것이 있을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나만 낳아 그 아이에게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등.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정작 임신을 간절히 원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애를 태우는 부부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각종 공해와 유해물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임신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진 점도 난임 또는 불임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불임의 의학적 정의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계속해서 자연임신을 시도한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비 산모의 나이가 더 많아지기 전에 의료적 도움을 받아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

난임 또는 불임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가 그것이다. 보통 인공수정을 여러 차례 시도한 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사례가 극히 적고 비용적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학적 기술의 발달로 성공률이 높아졌고, 또한 비용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등이 확대되고 있어 불임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정부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81만 원 이하인 난임 또는 불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의 경우 1회당 150만원 까지 지원하고, 인공수정의 경우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총 비용의 90%(시험관 시술비 기준 회당 270만원)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가정도 예전보다 손쉽게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장스여성병원과 구리장스여성병원 정부지원 인공수정 시술병원으로 지정
한편, 정부는 시술비 지원 정책 시행과 함께 정부지정 인공수정 시술 병원 40여 곳을 함께 발표했다. 인공수정 시술은 정자 또는 난자 기능 이상과 같은 선천적 요인과 또는 환경이나 비만, 식생활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따라 그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가 불임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세밀한 검사와 시술을 할 수 있는 최신식 기계의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병원을 선별해 인공수정 시술 병원으로 지정한 것이다.

전국 44개 산부인과 병의원이 이번 정부지원 인공수정 시술기관으로 선정됐고, 서울시의 경우 장스여성병원을 포함한 4곳, 그리고 경기지역은 구리 장스여성병원 외 4곳, 이 외에도 부산, 광주, 대전, 경남 지역 등 전국에 골고루 시술 병원이 지정됐다.

정부지원 인공수정 시술 기관으로 선정된 장스여성병원 불임클리닉 김재원, 김소라원장은 "난임 또는 불임 치료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의 인내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검사 종류도 많고 시술 방법도 까다롭기 때문에 남편은 물론 주변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지원 인공수정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2인 가족기준 직장보험료 12만8120원)이하의 법적인 혼인관계 가정의 여성 중, 연령이 만44세 이하여야 하며, 또한 난임(불임)(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자에 한한다.

<지원 방법>
■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한해 6개월 이내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

<지원 금액>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 지원횟수:3회(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최대 지원횟수:3회(150만원)
총 3회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신청자 제출서류>
■ 정부지원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진단서(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납부영수증(최근 연월)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도움말: 장스여성병원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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