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투자계획도 상당수 무산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충남 연기군 세종시의 첫마을 건설 현장. [프리랜서 김성태]
특히 기업들의 구미를 당긴 것은 땅값과 개발방식이었다. 정부는 50만㎡ 이상의 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에 대해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할 예정이었다. 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 외에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않은 미개발 상태의 땅을 말한다.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세종시 매각대상 용지의 평균 조성원가가 3.3㎡당 227만원이었다. 땅값이 인근 산업용지에 비해 너무 비싸 공장입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기업들이 부지를 싸게 구입해 자신들의 비용으로 사업 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하도록 바꾼 것이었다. 이 경우 땅값에 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도 3.3㎡당 74만~80만원이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이었다. 애초의 조성원가인 3.3㎡당 227만원보다 훨씬 저렴해지는 데다 오송(50만원)·오창(45만원)·아산테크노밸리(72만원)·대덕특구(145만원) 등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3.3㎡당 공급가격(78만원)과 비슷해진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었다. 결국 땅값과 세제혜택,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이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고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대로 갈 경우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 기업들은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하고, 정부와 맺은 이행각서는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전제로 맺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정안이 아니라면 이행각서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세종시 원안에 대해서는 투자를 검토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한화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수정안이 부결되면 세종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웅진 관계자는 “부지 가격이 올라가고,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 세종시에 들어가야 할 메리트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대체 부지를 찾기가 마땅치 않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글=이상렬·최지영 기자
사진=프리랜서 김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