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쉼터 '자유의 집' 놓고 서울시-건물주·주민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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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시가 노숙자를 수용하기 위해 임시로 운영 중인 영등포구 문래동 '자유의 집'을 정규 시설로 바꾸려 하자 인근 지역주민들과 토지 소유주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1999년부터 문래동3가 45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의 B방적 소유 건물 3개동과 부지 2천여평을 무상 임대받아 노숙자 1천여명을 수용했다.

시는 2000년 6월30일 임대계약이 끝났으나 노숙자가 줄지 않고 마땅한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자 업체측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왔다.

B방적은 지난달 5일 해당 부지를 건설업체인 J사에 95억원에 매각했으며 J사는 즉각 서울시에 시설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30일 이 부지의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을 수립, 오는 13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 뒤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도를 변경키로 했다.

J사측은 이에 대해 "시가 시설 반환 약속을 어기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최근 시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일대 주민들도 "아파트 단지 주변에 혐오시설이 4년째 자리잡고 있어 생활환경을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노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업체와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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