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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임시주총 소집…법원, 소버린 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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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SK㈜의 외국인 최대주주인 소버린 자산운용이 최태원 회장의 이사자격 박탈을 목적으로 요구한 임시주주총회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5일 소버린자산운용이 SK㈜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2004년 정기주총 전의 일"이라면서 "이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고, 내년 3월로 예정된 2005년 정기 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를 문제삼기 위한 임시주총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진 퇴임이 소버린의 목표라면 임시주총이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해임청구소송 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소버린은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사는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을 위해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SK㈜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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