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 피해자 수사 때 '신뢰 관계자' 동석시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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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범죄 피해자는 보호자.친족 등 외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제3자(신뢰관계자)도 수사.재판 과정에 동석시킬 수 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약한 경우 반드시 신뢰관계자를 동석시켜야 한다.

법무부는 15일 범죄 피해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변호인의 신문 참여 허용, 국선 변호 대폭 확대 등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법원의 증인신문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시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도록 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신문 시에는 이를 의무화했다. 신뢰관계자는 피의자.피고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제3자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피해자 신문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증언하는 데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허용토록 한 것이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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