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터넷 쇼핑몰 피해 우리말로 구제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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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다가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네트워크'에 소비자보호원 관련 사이트를 연결해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말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제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캐나다·호주·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덴마크·핀란드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큰 10여개국이 참여한 기구로 웹사이트(http:www.econsumer.gov)를 통해 전자상거래 피해를 중재해 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사이트가 영어로만 운영돼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았다"며 "소보원에 전담 직원을 두고 우리말로 들어온 구제신청을 영어로 번역해 사이트에 올린 뒤 결과가 나오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우리말로 통보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내 국제 소비자거래에 관한 분쟁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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