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납자639억 환수 부당이득금 징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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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건보료를 체납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진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이득을 보았던 6백여억원을 물어내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지난해 9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보료 체납자의 부당이득금 6백39억원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 방침을 바꿔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가입자의 부당이득금이란 일정기간(99년 3월 이전엔 2개월, 이후엔 3개월) 이상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했을 때 건보공단이 지급했던 진료비를 말하며 공단은 이를 강제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체납 때문에 건보 적용이 중지된 사실을 공단측이 통보도 하지 않고 부당이득금 납부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자 부당이득금 1백49만건의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 공단측은 복지부 감사에서 부당이득금 전액을 포기한 것은 판결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자 다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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