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 파업> "엄정 처벌" 방침 정한 검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검찰이 철도·발전·가스 등 공공노조의 연대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어 사법처리 규모 및 수위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쟁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는 현 정부의 개혁과제 중 하나인데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경우라도 집단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례로 삼겠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파업을 주도한 단위노조 간부는 물론 상급단체 간부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6월 연대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형집행정지 취소결정과 함께 구속하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런 방침이 이번에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날 전격적으로 노사가 쟁점에 합의한 가스공사 노조 간부들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안부 관계자는 "노사 합의와는 상관없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국가 기간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대응할 경우 노사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해 국민의 불편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도 경찰이 파업 현장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협상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다 2000년과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 폐업과 항공사 노조원들의 파업 때 수십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고도 정작 구속자 수는 한자릿수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할 때 사법처리 수위는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재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