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경유 차량으로 인한 도시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출고된지 일정기간이 지난 시내버스를 반드시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토록 하는 방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CNG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에서 출고된지 9년이 지나 교체대상이 되는 시내버스는 모두 CNG 버스로 바꿔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시정장애와 오존오염의 주범으로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대부분이 경유차량에 의해 배출되는 만큼 법이 개정되면 공해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