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씨 의원직 상실 부인 징역 10월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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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의원이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李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석은 1백34석으로 줄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이 무효되도록 규정돼 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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