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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기억제 후속책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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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기존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중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일부 대책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만으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2회 중도금을 낼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전매 부분제한'과 청약예금을 가입한 지 오래된 순으로 일부 가입자에게만 아파트 청약자격을 주는 '청약배수제' 등의 부활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화의나 법정관리처럼 개인에게도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기간 파산을 유예하고 빚 상환 일정을 늦춰주는 '소비자 갱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본지 2월 6일자 2면>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신용불량자 기준 금액(3개월 동안 신용카드 5만원 이상, 은행 대출 1원 이상 연체)을 대폭 올려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은 이날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진식 재경부 차관은 "기업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파산하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개인에게는 이런 제도가 없다"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파산하기 전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갱생제도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선호되고 저축은 충분치 않은데 비해 금융부채가 많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카드사가 대손충당금(대출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 놓는 자금)을 더 쌓도록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시가의 90% 선까지 대출해주고 있는데, 이 기준을 낮춰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또는 본인 동의없이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최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카드사별 신용불량자 발생비율(매월)과 연체비율(분기)을 공시하고,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한 카드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은이 금리가 낮은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은행별로 배정할 때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은행을 우대하고,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을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고현곤·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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