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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할부금융사 약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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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소비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할부대출거래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내 13개 할부금융사 대출약관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3곳 중 10곳이 표준약관 아닌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대출약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임의로 정한 대출약관은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각종 세금 등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거나▶대출기간 중 이자율 변경 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중도상환 때 산출근거가 명확지 않은 고율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었다.

한편 최근 차량 구입을 위해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 84명을 대상으로 소보원이 조사한 결과 약정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70.2%에 달했다. 계약 체결 뒤 약정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도 23.8%나 됐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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