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어쩌란 말이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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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FT.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문자메시지 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정보통신부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담합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이동통신사가 문자메시지 요금과 무선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서로 협의 결정한 혐의를 잡았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수차례 회의를 해 요금 수준과 요금 부과 방식 등을 사전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문자메시지 한통당 30원, 무선인터넷 전송 단위(패키지)당 1.3~6.5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김태형 공정위 단체과장은 "혐의를 잡기는 했으나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하면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확정되면 통신사에 수백만~수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체들은 아직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정부통신부가 요금을 인가해주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도 요금을 정할 때 정통부에 신고한다"며 "직간접적으로 정통부가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데 통신업체에만 책임지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는 요금 인가.신고제와는 전혀 관련없으며 정통부와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3월 3개 맥주업체가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지도에 의해 요금을 똑같이 인상했다면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1999년 이들 회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정부의 지도에 의한 가격 결정은 담합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자동차 보험료 조정에 대해서도 손해보험사들과 공정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지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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