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기부’ 연말정산에 도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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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경제활동인구 1인당 4.4장씩 갖고 있다는 신용카드. 하지만 정작 신용카드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여신금융협회가 6일 소비자들이 놓치기 쉬운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 방법을 모아봤다.

좀 더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할부 결제하면 7일 안엔 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할부철회권). 또 물품에 하자가 생겨서 더 쓸 수 없는 경우엔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할부항변권). 이러한 철회·항변권은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했을 때 적용된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다. 만약 무이자 할부가 되지 않는다면 할부기간을 얼마로 할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무심코 6개월·12개월 할부를 선택하기 쉬운데, 개월수에 따라 할부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는 총 7개 구간(2개월, 3개월, 4~5개월, 6~9개월, 10~11개월, 12개월, 13~24개월)으로 나눠 할부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한다. 따라서 6개월보다는 5개월, 12개월보다는 11개월 할부를 선택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상품권과 기프트카드, 둘 중 소득공제에서 더 유리한 건 기프트카드다. 상품권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소득공제율이 20%지만, 기프트카드는 25%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프트카드를 받은 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쓴 만큼 쌓이는 포인트. 이용이 점차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유효기간 5년을 넘겨 소멸되는 포인트가 한 해 1000억원어치가 넘는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포인트 기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포인트 기부를 하면 기부영수증이 발급돼 연말정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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