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상정 시도' 효력은] 한나라 "계속 상정 안하면 하루짜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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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뤄진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기습 상정은 효력이 있을까. 관건은 상정을 선언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에게 위원장을 대신해 안건을 올릴 권한이 있었는지다.

여당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는 위원장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 중 다수당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국회법 50조 5항을 근거로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연희 법사위원장(한나라당 소속)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 간사의 상정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반박한다.

여당 주장대로 보안법 폐지안이 상정됐다고 보더라도 문제는 있다. 이 안건이 다음번 법사위에서 논의되려면 위원장이 "계속 상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선 "열린우리당이 효력이 하루짜리인 상정을 위해 코미디를 했다"(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고 얘기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계속 상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이 일단 한번 상정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상정' 그 자체에 의미를 뒀다. 김현미 대변인은 "다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계속 상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보안법 폐지안이 '계속 상정'되더라도 여당 입장에선 갈 길이 멀다. 법사위에서만 안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 보고→대체 토론→법안의 소위 회부→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질의.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의 심의.표결 절차도 남아 있다.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부정적인데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물리력으로 저지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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