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 진급자 대부분 심사 전 작성 명단과 일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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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성 진급 비리를 수사 중인 군 검찰은 6일 "육군이 선발하는 전체 장성 50명 가운데 48명의 명단이 선발심사 전에 미리 작성된 것을 확인, 작성 경위와 진급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육군 인사참모부 진급과에서 작성된 '(진급)유력 경쟁자 명단'이란 제목의 비공식 명단은 지난 3월 10일 장성 진급 대상자 1151명 중 605명으로 시작, 7월 14일에는 100명(2대 1)으로 압축됐으며, 진급심사에 들어간 10월 5일 이틀 전인 3일에는 명단이 48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48명의 명단은 육군에서 선발된 최종 진급자와 모두 일치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 작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 진급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육본 관계자는 "병과.임관 출신별로 최종 진급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실무자 개인적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진급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진급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측정 거부와 상관 면전 모독 경력이 있는 장교에 대한 인사자료 일부가 장성 선발과정에서 고의 누락됐다"고 말했다. 음주측정 거부와 상관모독죄는 지속적으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게 돼있어 사실상 진급대상에서 배제된다. 김 단장은 또 "국방부에 뿌려진 괴문서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성 내용 등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 수사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이에 따라 인사 검증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일부 확인, 관련 영관급 장교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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