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도 등 한강 수계에서도 2013년부터 수질 오염물질을 정해진 양 이하로만 배출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다. 또 한강 수계 상류 지역인 강원도(14개)·충북(8개)·경북(4개)의 해당 시·군에도 2020년까지 이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 수계 중 서울·인천·경기도는 앞으로 3년간 목표 수질을 정하고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한 뒤 2013년 6월 본격 시행하게 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되면 시·군별로 수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아 그 한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발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브리핑] 한강수계 2013년부터 수질오염 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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