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브리프] 금감원 "고배당·유상감자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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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과도한 현금 배당과 유상감자에 대한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간부회의에서 "고배당과 유상감자 등에 대해 불합리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장사협의회는 이날 '상장사 배당 및 유상감자 제도 개선 방안'심포지엄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발표를 한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한 배당이나▶배당가능 이익의 절반 이상을 일시에 배당하는 경우▶배당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엔 사업연도 마감 15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배당 결정을 현행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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