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 텐트와 음식점 등 이색 투표소가 등장한다.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교회나 성당·절 등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되면서 투표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선거 때까지 인근 교회에 설치됐던 부산시 거제3동 제1투표소는 1일 거제유림아파트 주차장에 텐트 투표소로 만들어졌고(오른쪽 사진), 광안1동 제4투표소는 이날 복국 음식점에 설치됐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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