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복집, 아파트 마당에도 투표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6·2 지방선거에 텐트와 음식점 등 이색 투표소가 등장한다.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교회나 성당·절 등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되면서 투표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선거 때까지 인근 교회에 설치됐던 부산시 거제3동 제1투표소는 1일 거제유림아파트 주차장에 텐트 투표소로 만들어졌고(오른쪽 사진), 광안1동 제4투표소는 이날 복국 음식점에 설치됐다.

송봉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