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인천 검단 1·2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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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시 서구 검단 1.2동 주민 5만9천여명이 택시요금 할증제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같은 인천 시민인데도 도농복합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택시 요금을 40% 이상 더 내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시내에서 택시요금 할증제가 시행되는 곳은 영종도를 제외한 내륙 지역으로는 검단동이 유일하다.

◇ 주민 불편=주민 崔모(45)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계양구 인천교대역에서 검단 완정삼거리까지 택시를 탔다가 기분이 상했다. 미터요금이 5천원도 나오지 않았지만 택시기사가 7천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崔씨는 "주거 환경도 나쁜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차별대우를 받으니 하루빨리 이사가고 싶은 생각만 든다"며 "똑같은 세금을 내는 시민인데 왜 검단 주민들만 차별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단지역 발전연구회도 "도농 복합 도시라는 이유로 검단 주민들에게 적용하는 택시 할증요금 제도는 이른 시일내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단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6개 노선(92대)에 마을버스 1개 노선(4대)등 총 7개 노선(96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배차시간도 들쭉날쭉해 버스 타기가 택시 타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 택시요금 할증제==시.구청에 따르면 지난 1995년 3월 검단지역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기전 검단지역~인천시내를 운행하는 택시는 90%의 할증요금을 받았다.

지난 98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할증요금을 65%로 내렸고 2000년 7월 추가로 25%를 인하, 현재 검단지역 경계인 백석고가도로를 기준으로 40%의 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검단지역이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도농 복합 지역이어서 택시가 검단지역으로 손님을 태우고 들어갔다 나올 때 대부분 빈차로 운행해야 하므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현행 인천시내 택시요금은 기본운임(2㎞) 1천3백원에 거리운임 2백1m당 1백원, 시간운임 시속 15㎞이하 주행시 51초당 1백원을 적용하고 있다.

◇ 시.구청 입장=검단지역에서 택시 할증요금제를 폐지할 경우 택시들이 검단 방향 운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섣불리 할증제를 폐지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검단지역만을 운행하는 택시 22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할증제를 폐지할 경우 운행을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시와 구는 주민의 민원과 불편이 계속되는 만큼 이른 시일내 검단지역 택시 할증요금제 폐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노사간 요금 인상안 협의가 끝나는 2~3월이후 할증제 폐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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