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속 검찰수사관 경찰에 히로뽕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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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검찰 수사관이 압수한 마약을 빼돌려 경찰관에게 판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李三)는 10일 마약 수사 지원을 위해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에게 히로뽕을 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마약수사관 房모(37.6급)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房씨는 1997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 파견 경찰관인 부산 금정경찰서 李모(36)경장에게 히로뽕 0.1g을 무상 제공한 데 이어 99년 5월 李씨에게 1g(시가 5백여만원 상당)을 3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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