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평균 14만원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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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올 연말 정산에서 봉급생활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4만원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 범위가 지난해보다 확대된 데다 새로 생긴 공제 항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연간 수입이 같은 근로자의 경우 11.7%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 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620여만명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1인당 10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강종원 원천세과장은 "지난해보다 소득 공제 범위와 종류가 늘어 관련 증빙 서류만 잘 챙겨도 세 부담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급여가 연 500만~1500만원 수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이 지난해 47.5%에서 올해엔 50%로 확대된다. 또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결혼이나 이사.장례 등으로 큰 돈을 쓴 경우엔 각각 100만원씩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 한도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500만원까지로 제한됐던 본인의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없어졌으며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비 공제 한도는 지난해보다 50만원(150만원→200만원)이, 대학생은 200만원(500만원→700만원)이 각각 늘었다.

특히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커졌으며,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교육비 공제와 양육비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진 양육비와 교육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는 친부모와 재혼한 계부.계모도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0%로 올렸던 직불카드 소득 공제율은 올해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은 20%로 하향 조정됐다. 자세한 연말 정산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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