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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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통과됐다. 다음은 요지.

◇ 제주도개발특별법=베트남.필리핀.인도 등 17개국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에는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백%,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내국인이 지정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관세 등을 환급해 준다.

◇ 증권거래법=금융감독위가 유가증권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경우 서류 등을 영치하거나 관계자의 사무소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인세법=소득 1억원 이하의 기업은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5%로,1억원이 넘을 때는 28%에서 27%로 인하한다. 기업들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폐지한다.

◇ 도로교통법=즉결심판 대상자가 심판청구 전 범칙금의 50%를 가산해 납부하면 즉심을 면제한다.

◇ 영화진흥법=영화 등급 분류에 '제한상영 가(可)'를 신설해 제한 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고 분리수거 표시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재활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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