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5급 허용 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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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논란을 벌여온 공무원 노조의 도입방식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공무원 노조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등이 노사정위의 논의 결과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에서의 논의가 상당한 진척을 보인 데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공무원 노조 허용 압력이 계속돼 내년 중 공무원 노조의 입법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정부와 노동계의 분석이다.

노.정간에 가장 큰 쟁점으로 남은 부분은 가입 대상과 조직 형태,노조의 권한문제다.

노동계는 과거에는 행정업무가 이른바 '주사 행정'으로 6급에서 대부분 이뤄졌으나 지금은 '사무관 행정'으로 변했다는 점을 들며 5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직의 노조 가입은 기업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많은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있다.

노조가 가지는 권리와 관련,당초 정부는 단결권만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교섭권까지 인정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노조는 단체교섭권 가운데 교섭 결과에 대한 단체협약의 체결권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협약체결권까지 줄 경우 임금교섭 등의 결과에 따라 예산증액 문제 등이 대두되며 이 경우 국회의 권한인 정부 예산 결정권을 노.정이 침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듣고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모두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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