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에 단결·교섭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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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무원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데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張永喆)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최종 정리해 노사관계소위원회에 보고하고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분과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관계소위와 상무위.본회의 등을 통해 최종 절충작업을 벌인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분과위 논의 결과에 따르면 노.정은 노동3권 중 공무원 노조에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복수노조를 혀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단체협약체결권의 보장도 요구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임금.근무조건.복지 등 공무원 처우를 놓고 단체교섭을 벌일 수는 있으나 이를 협약으로 체결할 경우 국회의 예산권과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없으면 합의사항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노.정은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가입에는 의견을 접근했으나 노동계가 요구해온 5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찰.소방관.군인 등의 노조 불가입 원칙에는 합의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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