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파행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불법대구 남구의회가 정원 16명 중 5명이 비어 의회운영이 파행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6일 대구시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8년과 지난해(제3기) 전.후반기 의장단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과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55) 의원 등 3명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는 지병으로 지난 23일 숨진 송영남(60)의원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의원직을 상실한 성모(54)의원을 포함해 모두 5석이 공석으로 남게 됐다.

그러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다음 선거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대구 남구의회는 정족수의 4분의 3을 채우지 못하는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기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