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역주변땅 용도변경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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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시 남구 경인전철 도화역(일명 쑥골역) 일대 5백여가구 주민들은 시와 구가 역 주변 건축 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용도변경 조치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도화역 주변에는 지은 지 15~20년이 넘은 단독.연립주택과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용도변경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실력행사를 계획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 용도변경=시와 구는 지난 11월 30일 도화역 개통직전 역 주변인 도화동 133의1 일대 19만9천7백㎡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시와 구의 이같은 조치는 역 주변의 마구잡이식 건축행위와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해 취해졌다.

이에 따라 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건폐율 60%.용적률 3백%가 건폐율 50%.용적률 2백50%로 각각 강화됐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 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전체 면적의 비율이다.

◇ 주민 반발=주민들은 "시와 구가 이 일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일부 주민은 용도 변경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발빠르게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물을 새로 짓고 있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멍하니 앉은 채 그같은 기회를 잃고 말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일반주택의 경우 세대당 0.8대 꼴인 주차장 확보의무조항이 세대당 1대로 강화된데다 일부 주택은 확장 도로에 대지 일부가 편입될 예정이어서 건물조차 마음대로 지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시.구청 입장=시.구 관계자는 "도화역 일대 용도변경은 공람공고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의 심의.의결까지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시와 구는 또 "상당수 주민들이 도시의 균형 발전과 개발을 위해 이번에 취한 시.구의 용도변경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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