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집단소송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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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체의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50명 이상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며,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에 의한 피해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소송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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