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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 세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 종합소득세율 인하=4천만원 이하 소득세율을 20%에서 18%로 내리는 등 소득구간별로 평균 10% 인하.

◇ 소득공제 확대=근로소득이 1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40%에서 45%로,3천만원 이하일 경우 10%에서 15%로 각각 기본공제 폭 확대, 경로우대자.장애인 추가공제액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연 1백50만원), 사립학교 장학금도 전액 소득 공제.

◇ 우리사주제도 세제지원=종업원 출연금을 연 2백40만원 한도에서 전액 소득공제, 기업 출연금은 전액 손비(損費)인정.

◇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 분리과세=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 비과세저축 통합한도제 적용=현재 1인1통장 제도를 없애고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관리. 적립식 저축의 경우 월별 납입에서 분기별 납입으로 변경.

◇ 중소기업 세제지원=자동화.정보화 설비 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올리고 수도권 내 투자도 세액공제 허용. 전자상거래 구매대금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특별세액감액제도 대상업종에 종자 및 묘목생산업과 축산업을 추가.

◇ 상업방송 수신료에 부가세 부과=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도 부가세 부과.

◇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인하=골프용품.수렵용 총포류 관세를 70%에서 55%로,보석.귀금속.고급시계는 65%에서 50%로, 향수는 40%에서 35%로 각각 인하.

◇ 9개 준조세 폐지=교통안전분담금.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분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등 9개 부담금 폐지.

◇ 양도소득세 세율 인화=2년 미만 보유 40%에서 1년 미만 보유 36%로 낮추는 등 양도세율 인하.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교육비를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연 1백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생활.레저용품 특별소비세 인하=골프용품.모터보트.공기조절기(30→20%), 프로젝션TV(15→10%), 고급사진기.모피.카펫(30→20%)에 대한 특소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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