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 소비자·IT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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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 제조물책임제도 도입(7월)=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때 제조자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책임. 적용대상은 제조.가공된 모든 동산(動産)이며, 배상청구 기한은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 인터넷쇼핑몰업 피해보상 규정 신설=상품과 용역이 인도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할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 받을 수 있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

◇ 인터넷콘텐츠업 보상 규정 신설=네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될 때 중지시간의 세배를 무료로 연장.

◇ 전자화폐 보상기준 신설=1만원 이상 전자화폐를 유료기간 내에 6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 유효기관이 지나면 미사용액의 10%를 공제하고 재충전 또는 환급.

◇ 소비자피해보상 강화=애완견의 질병.사망으로 인한 피해보상 기간을 구입한 뒤 7일 이내에서 2주일 이내로 확대.이사화물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운송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사 전날에 통보시 손해배상액을 약정운임의 20%에서 40%로 증액.

◇ 소비자 경품총액 한도액 예외 인정=소비자 경품의 제공총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경품이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해도 부당한 경품제공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

◇ 새시(창호)공사 피해보상 신설=하자보수 책임기간 내 시공상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규정 신설. 설치 예정일이 두달 이상 남은 경우 소비자가 해약하고자 할 때 위약금을 총공사비의 10%로 제한.

◇ 이동전화요금 인하=SK텔레콤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가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통화료가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인하되는 등 평균 8.3% 인하.

◇ 전자서명 인정 범위 확대(4월)=공개키기반 기술만 인정하던 현 전자서명의 범위를 확대, 지문.음성.홍채인식 등도 전자서명으로 인정.

◇ 미니방송 허용=관광지.경기장 등에서 FM으로 교통정보와 경기중계방송 등을 내보내는 '소출력안내방송서비스' 실시 가능.

◇ 우편요금 조정=보통우편요금은 1백70원에서 1백90원으로 인상, 빠른우편 요금은 3백40원에서 2백80원으로 인하. 국제 통상 우편요금은 10.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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